집단휴진 법위반 17일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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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초에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정 (金在正)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31명을 소환했으나 의협측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키기로 했다.

당시 휴진에 맞춰 전공의 (레지던트) 들이 벌였던 파업은 이들이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집단휴진이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휴진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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