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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국 상하이 등 5개 지역 韓 기업인 패스트 트랙 실시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5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 대해 방역 요원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

지난 25일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 대해 방역 요원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

한·중 정부가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 기업인들에 한해 ‘신속 통로(패스트 트랙)’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외교부가 밝혔다.

1일부터 10개 지방정부 적용키로 했지만 #항공로 막혀 실질적으론 상하이 등 5곳만 #中 초청장, 72시간 내 감염확인서 지참해야

'신속 통로'는 중국 입국 시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초청장과 72시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서를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5월 초까지 중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1520명가량으로, 이 중 868명은 중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14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중국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하루 이틀 뒤면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입국 시 대중교통 대신 자체 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고, 자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 입국 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 통로' 도입은 중국이 특정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입국 절차 간소화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1일부터 중국 10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가운데 항공로가 막힌 곳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5곳(상하이ㆍ랴오닝성ㆍ산둥성ㆍ장쑤성ㆍ안후이성)만 해당된다고 한다. 또 중국 측이 발급하는 비자·초청장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체감 적용 시점은 5월 초순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수도 베이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앞서 이달 17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 차관회의를 갖고 '신속 통로' 운영에 합의했다. 이후 김건 차관보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세부안을 조율했고, 29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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