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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만 22만건 유통’ 손정우, 구금 상태로 美송환 심사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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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정우씨(25)의 형기가 27일 만료됐다. 그러나 손씨는 구금 상태로 미국 강제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손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검찰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아동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을 검토해왔다.

다크웹

다크웹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적발됐다. 손씨는 2015년 7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여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올려 2년 8개월 동안 약 4억원을 가상통화를 챙겼다고 한다. 손씨는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해 이를 웰컴투비디오에 올렸다. 다운로드 건수만 3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씨는 2년 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중이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21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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