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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무기징역 가능성…‘갓갓’ 숨을수록 형량 세진다

중앙일보

입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검찰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구형과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긴 'n번방'의 시초 '갓갓'은 늦게 검거될수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형량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주빈, 강화된 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가능성"

법무부 측은 이미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진 14개 혐의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의 법정 최고형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검찰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이 잇따라 ‘엄벌 기준’을 내놓은 것도 한몫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일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역시 지난 9일 성착취 영상물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가혹한 처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개정되는 법률은 총 1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긴 ‘갓갓’이 개정 이후 검거될 경우 다른 ‘n번방’ 관련 검거자보다 적용되는 법리가 대폭 늘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확장된다…아청물 구매·광고도 처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확장했다. 과거 디지털 성범죄물은 몰래카메라 형태의 불법 영상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나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제공한 성 착취물까지 더해졌다고 봤다.

유통 방식도 기존에는 성인사이트 등에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방식에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SN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해자의 형태도 개인에서 제작과 자금전달·운영·유료 회원들까지 관여해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특정돼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처벌 범죄 대상을 확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SNS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다. 지난 13일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의 혐의가 바로 피해자들을 온라인상 광고로 유인하는 행위였다. 아직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데도 강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서다. 앞으로는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기 전 이를 암시하는 광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죄가 신설되고 소지죄의 형량도 높인다. 현재는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고, 그나마도 벌금형 등 처벌 수위가 약했다. 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더욱 확대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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