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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통장 스쳐 조국 준 1000만원···檢 "채용비리 범죄수익 일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웅동중 채용 비리가 발생한 시기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계좌를 거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1000만원에 대해 "범죄 수익의 일부로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다.

이 1000만원 거래는 지난 20일 조씨의 공판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이사장에게 "조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2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31일 박 이사장의 △△은행 통장에 10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분 후에 그 돈을 큰 아드님(조 전 장관)한테 보냈다"며 "이 1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빌린 것을 갚았겠죠. 부도난 우리한테 아들, 며느리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나"라고 답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돈거래를 다시 언급하며 "△△은행 계좌는 박 이사장이 기초연금이나 용돈을 받는 계좌인데, 10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송금되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 1000만원을 범죄 수익의 일부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거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 이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이사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정교사에 채용된 A씨의 응시 원서가 박 이사장 주거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사전에 내정되는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 시험 평가 점수를 보면 (박 이사장을 포함한) 면접위원 5명 모두 예외 없이 A씨에게 최고 점수를 준다"며 "차점자에 비해 월등한 점수였고, 면접평가 위원들 모두 일방적으로 점수를 줘서 합격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용 비리로 합격한 B씨에게 박 이사장이 준 면접 점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는 41~43점이었는데, 박 이사장이 B씨에게만 48점을 준다"며 "B씨를 합격하기로 내정했거나 B씨만 (면접 문제를) 미리 받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면접위원들이 1, 2차 성적을 다 알고 들어갔고, 옛날 분들은 성적이 좋으면 (해당 면접자를) 좋아해 점수를 몰아줬을 가능성 크다"며 "박 이사장이 관여됐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반박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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