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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배상금 42억 물어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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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세동씨

사상 최고액수인 42억원 국가배상 판결이 난 수지 김(본명 김옥분)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수지 김 살해범인 남편 윤태식씨와 함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을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나머지 구상권 대상자는 이학봉 전 안기부2차장, 이해구 전 1차장(현 한나라당 의원),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 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 등이다.

서울고검 송무부 관계자는 "張씨를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1987년 홍콩에서 수지 김이 살해당한 뒤 범인이 남편 尹씨란 사실을 알고서도 사건을 조작해 金씨를 간첩으로 발표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다.

검찰은 국정원 통보 결과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 추적을 벌인 뒤 가압류 등 본격적인 재산보전처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에 따라 金씨의 유족들에게 이르면 7일께 배상금 42억원에 이자를 합한 45억5천8백여만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지 김 유족들은 "안기부의 사건 조작으로 숨진 金씨가 간첩 누명을 썼고 2000년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尹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 명예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4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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