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가진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공익형 직불제’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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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가진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공익형 직불제’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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