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썼다.
정 교수는 조씨의 혐의 중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개에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신문 필요성에 따라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에도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