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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정이품송 2세 쑥쑥…보은군 "올 가을 분양 준비"

중앙일보

입력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정이품송. [중앙포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정이품송. [중앙포토]

600년 수령의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씨앗으로 기른 후계목 판매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보은군, 인증서 등 유사품 유통방지 대책 #2008년부터 비밀리 후계목 1만그루 길러 #법률검토 "후계목 천연기념물 아냐" 결론

 충북 보은군은 정이품송 후계목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사종 유통방지를 위한 분양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후계목을 팔기 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수령과 유전자 정보가 담긴 인증서 발급 등 사후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보은군 산림경영팀장은 “유사품 유통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5~6월 문화재청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판매할 후계목은 유전자 검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행하겠다. 분양 시점은 올 가을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식목일을 앞두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그루당 100만원에 후계목 200여 그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후계목을 팔지 말라고 하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은 2008년 문화재청에 “정이품송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정이품송 테마 숲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솔방울 채취를 위한 현상 변경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후계목을 판매한다는 허가는 받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문화재청의 주장이었다.

 후계목 판매 논란은 지난해 5월 “정이품송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이 아닌 만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법무공단 결과가 나오면서 수그러들었다. 문화재청은 후계목 일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보은군에 통보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야산에 조성된 양묘장에 정이품송 후계목이 자라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한 야산에 조성된 양묘장에 정이품송 후계목이 자라고 있다. [중앙포토]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자리 잡은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御駕)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나무다. 그러나 수령이 600년을 넘기면서 폭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병충해 피해가 잇따르자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은군은 장안면의 2㏊ 규모 군유지 양묘장에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정이품송 후계목 1만여 그루를 길렀다. 날로 노쇠하고 있는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려는 취지였다. 후계목은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채취해 발아시켜 키워온 묘목이다.

 군이 비밀리에 기른 정이품송 11년생 후계목은 현재 높이가 4m로 자랐다. 밑동 지름은 약 10㎝다. 가장 나중에 심은 소나무는 높이가 40~50㎝ 정도다. 소나무 도굴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다. 양묘장엔 폐쇄회로TV(CCTV) 2대가 설치돼 있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보은=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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