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 투표소서 음주소란 40대·음주측정 거부 5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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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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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일인 15일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과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날 강원 태백경찰서는 투표소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 A(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해 태백시 황지 제2투표소를 찾아와 투표 관리원 등에게 욕설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란 행위를 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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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투표소를 방문한 50대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속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B(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7시 40분께 속초시 동명동 제1투표소를 찾은 B씨는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를 들은 해당 선관위 투표종사원이 B씨에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입건했다.

다만 B씨가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은 유포되지 않아 유효 투표로 인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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