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은 직장인 의료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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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지원 진료비 절반이상 깍인다
회사원 朴모(55) 씨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지난해 6월분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3백28만원중 2백78만원을 이번 달에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보조받았다.

1백40개 직장의보조합 가운데 1백10개 조합이 조합원의 월 의료비 본인 부담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교원의보, 지역의보, 직장의보 등 3대 조직이 통합되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朴씨의 경우 1백14만원밖에 보조받지 못한다.

반면 朴씨의 의료보험료는 상여금.초과근무수당 등이 부과기준에 포함되면서 7월부터 월 3만4천여원에서 4만8천여원으로 41% 가량 오른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오르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하면서 직장인 의보료 부과기준을 총보수로 하고 보험가입자의 월 본인부담 진료비가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만 지급토록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통합을 앞두고 보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역의보에 맞추다 보니 7월 1일부터 직장보험의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봉급생활자에게 의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어드는 고통을 안기고 있다" 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분리해 운영할 것" 을 촉구했다.

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에 따르면 시화공단 등 경기 7지구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지난달 보상금 지급내역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1백89건, 5천여만원에서 31건, 6백60여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총도 의보통합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동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27일 서울과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 는 이날 지난해 10월말 현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9만8천5백80원으로 기업부담 14만3천6백89원을 합치면 근로자 1인당 총 사회보험료가 24만2천2백69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96%에서 99년 6.36%로 높아졌으며, 기업의 부담은 같은 기간 3.6%에서 9.21%로 커졌다.

신성식.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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