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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 착취 영상 2500개 유포한 2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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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성인 68명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2555개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총 22회에 걸쳐 아동 및 성인 총 68명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2월 여성인권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를 벌였다. 검경에 따르면 A씨를 지난 달 28일 체포한 뒤 31일 구속했으며, 그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이날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영리 목적 유포 사범으로 대검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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