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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4개 혐의 구속 기소…檢 "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2명이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빠졌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라며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고죄 추가…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수사 후 기소 결정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14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 중 11개는 그대로 기소했다. 살인음모죄의 경우만 조씨가 살인 의도가 없다고 보고 사기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해서 기소했다.

새로 추가된 죄명은 무고죄와 강요죄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 여성을 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닉네임 ‘미희’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내용이다. 조씨는 원래 텔레그램 성착취방 중 하나인 ‘완장방’에 속해 있다가 나와 새로 박사방을 만들면서 완장방 운영진이었던 미희와 여러 차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조씨가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조씨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이게 보도가 되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씨의 공소장에서 범죄단체조직죄는 뺐다. 공범과 남은 죄를 더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물 결합체”라고 평가하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하는 역할을 맡았고,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조씨 지시를 받아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관리한 혐의다.

범죄 수익 밝혀내고, '관전자'도 수사 

검찰은 앞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조씨의 범죄 수익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박사방 운영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적인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을 찾아낼 계획이다. 가상화폐 환전상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관전자’로 불리는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상당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개인별 범죄혐의도 밝힐 계획이다.

검찰, 피해자 26명 신원 확인…8명이 미성년자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의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26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8명이 미성년자다. 피해자 중 14명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해 검찰이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영상 38건과 사진 201건에 대한 삭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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