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3개월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정부가 깎아주는 3~5월 건보료 Q&A
보건복지부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40% 가입자의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지난달 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지난달 30일)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9일자로 발령, 시행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보료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지출 항목이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을지 Q&A로 정리했다.
- 3월치 보험료부터 곧바로 깎아주나.
- 그렇다. 경감 적용 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분이다. 다만 3월 건보료는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돼 납부가 이뤄진 상태다. 3월 경감액은 이번달 고지서에 소급해 반영될 예정이다. 고지서는 오는 22~25일 발송 예정이다.
- 따로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야 하나.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월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경감 대상을 선정한다. 국민이 선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상은 누군가.
- 대구와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에 사는 건보료 하위 50% 가입자는 보험료 액수의 절반이 줄어든다. 나머지 지역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건보료 하위 20%까지는 보험료 절반 경감, 하위 20~40%는 보험료 30%를 경감하는 식이다. 이번 건보료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은 71만명, 그 외 지역은 1089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9만1559원(직장 가입자 12만6805원, 지역 가입자 1만7874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기존에 경감 혜택을 받던 사람도 이번에 또 적용되나.
- 이번 건보료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감 혜택을 적용받은 보험료에다 추가로 깎아주는 식이다.
- 중간에 소득 줄어도 경감 대상에 추가될 수 있나.
- 그렇다. 예를 들어 3월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하위 기준에 포함된다면 해당 월의 건보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가 됐어도 보험료를 깎아주나.
- 경감 조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 자격이 바뀌면 자격이 바뀐 날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격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달 15일에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다음달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다.
-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
- 특별재난지역 경감 혜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해당된다.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면 그 외 지역의 보험료 경감 대상 요건에 포함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
- 회사를 그만 둬서 지역 가입자가 됐어도 깎아주나.
- 이번 경감 혜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다. 두 자격 사이에 경감률 차이는 없다.
- 보험료 경감 조치는 직장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
- 그렇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똑같이 경감 혜택이 이뤄진다.
- 회사가 대구에 있고 집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
- 직장 가입자에 대한 경감 혜택은 회사 본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다면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어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