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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만명에 3~5월 건보료 9만원 깎아준다…대상자 조건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뉴스1

건강보험 가입자의 3개월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정부가 깎아주는 3~5월 건보료 Q&A

보건복지부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40% 가입자의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지난달 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지난달 30일)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9일자로 발령, 시행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보료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지출 항목이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을지 Q&A로 정리했다.

3월치 보험료부터 곧바로 깎아주나.
그렇다. 경감 적용 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분이다. 다만 3월 건보료는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돼 납부가 이뤄진 상태다. 3월 경감액은 이번달 고지서에 소급해 반영될 예정이다. 고지서는 오는 22~25일 발송 예정이다.
따로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월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경감 대상을 선정한다. 국민이 선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상은 누군가.
대구와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에 사는 건보료 하위 50% 가입자는 보험료 액수의 절반이 줄어든다. 나머지 지역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건보료 하위 20%까지는 보험료 절반 경감, 하위 20~40%는 보험료 30%를 경감하는 식이다. 이번 건보료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은 71만명, 그 외 지역은 1089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9만1559원(직장 가입자 12만6805원, 지역 가입자 1만7874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 시내 모습.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 시내 모습. 연합뉴스

기존에 경감 혜택을 받던 사람도 이번에 또 적용되나.
이번 건보료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감 혜택을 적용받은 보험료에다 추가로 깎아주는 식이다.
중간에 소득 줄어도 경감 대상에 추가될 수 있나.
그렇다. 예를 들어 3월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하위 기준에 포함된다면 해당 월의 건보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가 됐어도 보험료를 깎아주나.
경감 조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 자격이 바뀌면 자격이 바뀐 날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격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달 15일에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다음달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다.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
특별재난지역 경감 혜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해당된다.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면 그 외 지역의 보험료 경감 대상 요건에 포함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건보료 경감 조치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뉴스1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건보료 경감 조치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뉴스1

회사를 그만 둬서 지역 가입자가 됐어도 깎아주나.
이번 경감 혜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다. 두 자격 사이에 경감률 차이는 없다.
보험료 경감 조치는 직장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똑같이 경감 혜택이 이뤄진다.
회사가 대구에 있고 집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
직장 가입자에 대한 경감 혜택은 회사 본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다면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어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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