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회계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신창재

신창재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도적으로 풋옵션 가격 높였다” #3월 미국 회계감독위에도 고발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을 의도적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게 고발의 주된 사유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사진) 회장과 FI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FI 측에) 유리하게 선정하여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고발사유”라며 “법률대리인은 결국 이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른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 해당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포함돼 있어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안진회계법인은 기본 원칙을 위배해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peer)그룹 주가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