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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자가격리 위반한 유학생 고발… 천안시 "무관용 원칙"

중앙일보

입력

충남 천안에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유학생과 사업차 외국을 방문했다 귀국한 시민이 고발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소방청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소방청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천안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유학생 A씨(20대 여성)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 불시점검 20대 유학생 무단이탈 확인 #해외출장 돌아온 뒤 이탈한 60대 남성도 고발

 천안지역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일 입국,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격리를 시작했다. 격리 해제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천안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비, 지난 8일 오후 2시쯤 불시점검에 나서 A씨가 집에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친구 집에 머물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A씨에게 즉시 귀가를 명령하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외국인 신분인 점을 고려, 법무부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천안시는 이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B씨(60대 남성)도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차 해외출장에 나섰다가 7일 오전 귀국한 B씨는 거주지인 천안으로 이동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탓에 B씨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천안시는 B씨에게 외출 금지 등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B씨는 입국 반나절만인 7일 오후 8시쯤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자가 격리자가 외출을 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B씨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오세현 아산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28일 오후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오세현 아산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28일 오후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각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또는 입국 금지 조치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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