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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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이송 환자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이송 환자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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