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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억원 들여 부유세균·부착세균까지 소독…선관위 총력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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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사전방역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기표소 사전방역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1대 총선 투표가 10일 막을 올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투표소 방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유권자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표소 사전방역과 수시소독, 위생용품 마련 등에 별도 예비비 176억원을 쓴다. 코로나19를 맞아 추가로 소요하는 예산이 총 220억여원에 달한다.

◇투표소, 얼마나 안전할까=선관위는 안전한 투표를 위해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했다. 전문 소독업체가 전국 투·개표소 내‧외부를 집중적으로 방역한다. 사전투표소도 마찬가지다. 특히 동선이 잦은 복도나 화장실, 승강기 등 다수 이용공간을 더욱 집중적으로 방역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투표소 방문이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잠복기 추가감염 등도 철저히 막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 세균,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시설·이용물에 붙어있는 부착 세균까지 완벽히 방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미립자 살포기(ULV)를 이용해 부유 세균을 소독하고, 전동 압축분사기로 부착 세균을 잡는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당일 오전 6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소독제에 민감한 유권자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중 ‘소독 후 6시간 내 시설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개시 직전 충분한 환기 후 유권자 입장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각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

기표소 수시 소독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기표소 수시 소독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마스크 미착용·발열 시엔=투표가 일단 시작된 뒤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수시로 기표소 내 물품 일체(본인확인기·기표대·기표용구·투표함 등)를 소독 티슈로 닦고 환기한다. 유권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도 종일 안내할 계획이다. 기표소 앞 줄서기 원칙은 앞·뒤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거다. 투표소 내부가 혼잡한 경우, 입구에서 대기 후 밀집도가 해소되면 투표소에 입장한다.

만약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가 현장에서 발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선관위는 발열(37.5도 이상)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환기가 잘 되는 투표소 입구 주변에 별도 임시 기표소를 마련했다. 행여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견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시 기표소는 이용자가 한 번 다녀갈 때마다 기표소 전체를 통째로 소독한다. 다른 투표자와 동선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한다. 마스크를 깜박했거나, 구하지 못해 그냥 투표소에 간 유권자는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이후 소독 작업이 이뤄진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서울의 한 사전투표관리관은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권자도 대국민 행동수칙을 잘 따라야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이니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다. 먼저 투표장으로 출발하기 전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투표권이 없는 어린 자녀는 동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415총선투표대국민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nag.co.kr

415총선투표대국민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nag.co.kr

투표소에 도착해서는 3가지를 잊지 말자. 발열 체크를 하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비닐장갑을 끼는 일이다. 이후 신분증을 제출하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안내요원 지시에 따라 앞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두 장의 투표용지에는 각각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선택한다. 기표 후엔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두 장 모두 기표함에 넣으면 된다.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3월 28일)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마련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11일 이틀간 운영하는데, 격리 인원을 감안해 정한 운영시간(일 5~ 8시간)이 투표소별로 조금씩 다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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