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교회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1일부터 방역관리자를 둬 종사자·방문자의 증상 유무를 살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다. 방역관리자는 방역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우선 방역관리자는 시설 내 종사자·외부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열이 나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살핀다. 명단 작성도 맡는다. 또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온 시설 내 종사자를 파악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책임도 진다. 이밖에 보건소·소방서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역학조사 범위도 넓힌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밀폐한 장소에 다수가 모인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의 평균 30~40% 정도가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며“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강화한 방역내용을 담은 시설별 지침 등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새로운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