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위험 큰 요양·정신병원 등에 방역관리자 둬야

중앙일보

입력

30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한 음압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한 음압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교회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1일부터 방역관리자를 둬 종사자·방문자의 증상 유무를 살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이다. 방역관리자는 방역관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우선 방역관리자는 시설 내 종사자·외부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열이 나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살핀다. 명단 작성도 맡는다. 또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거나 해외를 다녀온 시설 내 종사자를 파악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책임도 진다. 이밖에 보건소·소방서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역학조사 범위도 넓힌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밀폐한 장소에 다수가 모인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의 평균 30~40% 정도가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며“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강화한 방역내용을 담은 시설별 지침 등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새로운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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