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조성 의혹에 "95년 전 일, 당시 관련법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부모님 묘소 논란 이후 5일 조부의 묘소도 불법 조성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조부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라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5일 이 위원장이 조부의 묘소도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1998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사에 보도된 '98년에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임야를 매입했다'고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땅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답변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후 이 위원장은 "영광군청에 문의한 바, 62년 법 시행이후 신고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이 위원장은 영광군의 동생 명의 텃밭에 있는 양친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는 영광군청의 판단을 받았다. 영광군청은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며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