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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성매매 혐의’에 재판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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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가 별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약식명령이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30)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와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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