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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청하세요...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 전기료 50% 감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6개월(4~9월분)간 전기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당월 청구서에서 전기요금 절반이 차감 부과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4월 8일부터

①누가 받나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경산·봉화·청도) 내 소상공인이다. 산업·일반·주택용(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업종·연 매출별로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가 5인 혹은 10인 미만인 기업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일 경우 전기·가스·수도·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이다.

②어떻게 신청하나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소상공인으로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콜센터(국번 없이 123)와 한전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한전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상가 단위로 한전과 계약을 하고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가면 된다. 개별 점포가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가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하게 된다.

대구 다사 죽곡 1·2지구 등 구역 전기사업자와 계약한 소상공인으로 (주)대성에너지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역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상의 고객 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는데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추후에 환수조치 될 수 있다.

③얼마나 받나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봤다. 6개월 평균으로 총 37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별로 할인 한도는 매월 60만원이다.

납부 유예도 감면과 중복 적용

한편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전기요금 유예 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4월 8일부터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적용되는 감면 혜택과 달리 유예는 4~6월 3개월 청구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1.5%의 납부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게 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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