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안 통과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선임 안건(제 3-4호 의안)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부과한 탓이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사람은 현재 임기까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신규 선임되지 못한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의 중징계안이 통보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전에 금감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임시 판단을 받아보겠단 취지다. 법원이 지난 20일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감원 중징계안은 당장 효력을 잃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징계 부담 없이 손 회장 연임안을 주총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손 회장은 금감원과 본안소송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다 구비돼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그 근거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물론 노조 역시 손 회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책경고가 은행검사국 자체 심사, 제재심의국 별도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등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금융당국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설령 금감원이 소송에서 최송 승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손 회장의 3년 임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재효력이 승소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