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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3년 더 한다

중앙일보

입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안 통과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선임 안건(제 3-4호 의안)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부과한 탓이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사람은 현재 임기까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신규 선임되지 못한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의 중징계안이 통보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전에 금감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임시 판단을 받아보겠단 취지다. 법원이 지난 20일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감원 중징계안은 당장 효력을 잃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징계 부담 없이 손 회장 연임안을 주총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손 회장은 금감원과 본안소송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다 구비돼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그 근거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물론 노조 역시 손 회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책경고가 은행검사국 자체 심사, 제재심의국 별도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등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금융당국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설령 금감원이 소송에서 최송 승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손 회장의 3년 임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재효력이 승소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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