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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3.2% 의결권 제한, 조원태 측 지분율 8.46%P 앞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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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조원태(左), 조현아(右)

조원태(左), 조현아(右)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도건설은 8.2% 지분 가운데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조현아 측 가처분 소송 2건 완패 #사우회 등 지분 3.79%엔 의결권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3자 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원태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반도건설 등이)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2019년 12월 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제147조 및 제150조)에 따르면 주식의 보유 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당초 조 회장 측 33.45%, 3자 연합 31.98%였다. 조 회장 측은 사우회 등의 지분(3.79%)을 더하게 됐고, 반도건설의 지분(3.2%)이 제한되면서 조 회장 측(37.24%)과 3자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46%포인트로 커지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6만3600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한진칼 주가는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하락세로 반전, 전날보다 1만5700원(-26.93%) 급락한 4만2600원에 마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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