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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나체로 도심 활보·폭행한 30대 남성 검거…입원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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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대낮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한 A씨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고,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행 중인 레이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차창을 가격하다 차량 보닛에 올라타 수차례 발을 굴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이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으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A씨가 나체로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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