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등 수입약 737종 내달부터 의료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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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제 등 각종 난치병 치료제를 포함, 수입의약품 7백여개 품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고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종전에 비해 평균 23% 가량 약값 부담이 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금까지 수입업체와 의료기관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던 1백40개 업체 7백37개 품목의 수입약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의료보험등재 고시가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환자들이 고시가 1만원짜리 수입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입원시 2천원 ^종합병원 외래시 5천5백원 ^병원 외래시 4천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등재 품목 이외의 수입의약품은 보험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사용이 금지된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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