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입약품 보험약가 고시제 연기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고시제가 고시가격을 둘러싼 외국 제약업체들의 반발로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제약업체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947개 수입의약품 가운데 81.4%인 771개 품목의 고시예정가격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복지부가 현행 국내약품 고시가격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입의약품의 고시예정가격에 대해 외국 제약업체들은 947개 품목 중 95개 품목(10.0%)만 예정가를 인정하고 81개 품목(8.6%)은 고시가 신청을 자진취하했으며 나머지 7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했다.

외국 업체들은 현행 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입의약품 고시예정가격이 실거래 보상가의 평균 59.3%에 불과하자 고시가 등재 신청을 자진취하하거나 향후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한미통상회담에서 올 7월부터 수입의약품 고시제를 시행키로 양국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셈이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내달 방미를 앞두고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입의약품은 그동안 병원과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지급받는 반면 국내의약품은 실거래가가 아닌 미리 정해진 고시가에 따라 보험약가를 받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고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할 수 있어 수입의약품에 비해가격경쟁력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가격으로 고시할 경우 수입의약품 공급중단 등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수입의약품은 중증환자에게 투약되는 것이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 제약업체들은 G7국가의 평균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그같은 가격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 제약업체의 첨단신약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가 산정기준과는 다른별도 고시가 설정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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