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고시제가 고시가격을 둘러싼 외국 제약업체들의 반발로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제약업체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947개 수입의약품 가운데 81.4%인 771개 품목의 고시예정가격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복지부가 현행 국내약품 고시가격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입의약품의 고시예정가격에 대해 외국 제약업체들은 947개 품목 중 95개 품목(10.0%)만 예정가를 인정하고 81개 품목(8.6%)은 고시가 신청을 자진취하했으며 나머지 7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했다.
외국 업체들은 현행 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입의약품 고시예정가격이 실거래 보상가의 평균 59.3%에 불과하자 고시가 등재 신청을 자진취하하거나 향후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한미통상회담에서 올 7월부터 수입의약품 고시제를 시행키로 양국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셈이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내달 방미를 앞두고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입의약품은 그동안 병원과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지급받는 반면 국내의약품은 실거래가가 아닌 미리 정해진 고시가에 따라 보험약가를 받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고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할 수 있어 수입의약품에 비해가격경쟁력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가격으로 고시할 경우 수입의약품 공급중단 등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수입의약품은 중증환자에게 투약되는 것이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 제약업체들은 G7국가의 평균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그같은 가격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 제약업체의 첨단신약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가 산정기준과는 다른별도 고시가 설정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