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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온 여름… 기관지 폐질환 조심

중앙일보

입력

일찍 찾아온 폭염과 맞물려 오존 경계령이 심심치 않게 내려지고 있다.국내에서는 4∼10월 중 오존 경계령이 자주 내려지며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8월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을지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안영수 교수는 “오존 주의,경보 같은 경계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기관지나 폐 질환자,또는 만성 기침과 천식을 앓고 있는 자,노인과 어린이 등이며 특히 폐가 나쁜 사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의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기준치보다 많은 오존이 발생,오존 경계령이 내려진다.강한 산화력을 가진 오존은 사람의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호흡기에 압박을 가한다. 눈과 코 등 인체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고 분당 호흡 수를 증가시키며 오존 농도가 심할 경우 신경계통에까지 해를 미친다.

대기중의 오존 농도 0.1ppm이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면 오존경보가 내려지는데 30분 가량 노출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1시간 후부터 시각장애가 나타난다.0.2ppm을 초과할 경우 호흡기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천식환자라면 0.05ppm만으로도 발작의 빈도가 증가한다.오존에 노출되면 강한 산화력이 피부의 비타민 C와 E를 고갈시키고 피부의 지방을 산화시켜 피부염,심할 경우 피부암도 유발한다.

안교수는 “보통 오존의 농도는 경계령이 내려지기 전 훨씬 낮은 수치부터 시작하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 조깅이나 체육활동을 중지하고 노인과 어린이,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예방책이다. 발작 단계의 응급처치는 응급실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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