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영업제한 초강수…"PC방·노래방 이용자 명부 작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이어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콜라텍 같은 클럽 형태 업소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 PC방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 창녕군에서도 노래방을 통해 7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다.

"이용자 명부 작성하고 최대 간격 유지"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전면 집객(集客·손님을 모으는 일) 금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예방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업소의 경우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부터는 각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084개 업소가 있다.

관련 업주들 "장사 하지 말라는 거냐"

텅 빈 PC방 모습 [중앙포토]

텅 빈 PC방 모습 [중앙포토]

그러나 관련 업주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등은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간격 유지 부분은 '노력할 것'으로 돼 있어서 권고사항"이라며 "PC방의 경우 손님들을 한 칸씩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 지사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 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1인당 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