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원) 외에 4개월간 10만원씩 40만원 어치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저소득 169만 가구에도 넉 달간 40만~50만원의 상품권을 준다.
복지부 소관 3조6000억원 규모 추경 통과..민생 지원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조667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앞으로 넉 달 간 한시적으로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10만원씩 추가로 상품권을 받는다. 4개월간 아동수당 대상자가 받는 금액이 2배로 오르는 것이다.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부모는 모두 8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여기에 1조5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에도 1조242억원이 쓰인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9만 가구도 4개월간 상품권을 받는다.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실직·휴업·폐업 등 위기에 놓인 저소득 위기 가구(11만900가구)에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다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 영유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기존 대비 271억원 늘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받는다. 4개월간 실시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281억원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120병실) 확충,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보를 위해 각각 300억원, 301억원을 쓴다. 병원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든 병원 융자를 위해 4000억원을 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