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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

중앙일보

입력

임의계속피보험자 제도는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직장의료보험의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 신청을 하면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자격으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후 다른 직장으로 일정한 기간 후 이동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가 자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 함으로써 직장피보험자가 지역피보험자로 자격이 빈번하게 변동됨으로 발생하는 의료보험 이용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IMF 관리체제이후 최근 경기침체 및 급격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장의 폐업, 도산이 속출하고 고용조정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실직자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적용기간 연장과 보험료 경감조치를 ´98. 3 . 1일 시행하여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조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확대 시행전 ´97년도 1년간 총 퇴직자 수 19,368명 중 291명이 임의계속피보험자 신청을 하여 1.5%의 매우 저조한 연장률을 보였으나 ´98년도 확대 시행 후에는 1년간 총 퇴직자수 14,765명중 1,546명이 연장 신청을 하여 10.5%의 연장률을 보여 연장률이 7배나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퇴직자에게 개인별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의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안정적인 직장의료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선택하도록 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여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하는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기간은 종전 6개월에서 ´98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등록 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임의계속피보험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 등으로 직장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공휴일 포함)에 종전 의료보험조합에 임의계속피보험자 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방법은 의료보험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내방이나 우편외에 FAX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과 신청 방법은?

소속조합에 비치된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의계속기간 중 피부양자의 출생이나 가족을 추가로 부양하게된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추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50%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발행한 구직등록신청 수리증명서(구직등록필증)를 제출하면 의료보험료 경감 확인 절차를 조합이 직접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보험료의 50% 이상(그 비율은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함)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직장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잃은 날 로부터 최장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희망하는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회 신청으로 한정되며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신청하여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장적용기간 중 다른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격이 취득되면 사실 확인 후 잔여기간 보험료는 본인 예금통장으로 즉시 환급 조치해 드립니다.

★보험료 부담 및 납부기한은?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그 이전 2개월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보험료(우리조합의 보험료율은 3%)를 그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월 평균액으로 산출됩니다. 납부방법은 적용 신청기간의 보험료 전액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납부고지서에 의거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신청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보험료는 일시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그 단위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말일 까지 개인별 가정으로 송부된 납부고지서에 의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가계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과 보험료 환급 방법은?

사망한 때, 국적을 잃는 때, 임의계속 적용기간이 만료된 때, 직장피보험자로된 때,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된 때,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보험료를 독촉장의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계속피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때 남은기간의 보험료는 보험료 환급청구서에 예금통장의 지급계좌번호를 기록하여 청구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보험료는 지체없이 조합이 간단한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해 드립니다.

★보험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한 임의계속피보험자는 현재 근로중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분만급여, 부가급여(장제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보건예방사업의 건강진단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 똑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 후 임의계속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절차나 편의 등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 4월호]서울제1지구의료보험조합 급여부장 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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