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다음 달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유류할증료를 한푼도 안내도 되게 됐다. 다만 항공 노선이 대부분 감편·운휴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 단계’를 적용한다.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전혀 붙지 않는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3월에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국내선은 편도 2200원
유류할증료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기름의 가격에 시세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수록, 유가가 오를수록 승객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낸다.
유류할증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항공사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구간을 구분한다. 예컨대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떨어진 건 유가 하락이 원인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만약 150센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34.15센트(2월16일~3월15일 기준)였다.
다만 4월 국내선에 탑승할 경우 유류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달라서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기름값(싱가포르 항공유)은 같지만, 산정 기간이 다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가격이 120센트 이상일 때,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0.90센트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4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2단계’ 구간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기준 2200원이다. 대한항공은 3월 국내선 항공기 승객에는 ‘4단계’ 구간의 유류할증료(5500원·편도)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300원 줄어든다는 뜻이다.
항공사 “수요 증가 기대 어려워”
통상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항공사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감소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확산하면서 국내 항공사가 대부분의 노선에서 운휴·감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항공업 피해 35조원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6개 국가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새롭게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의무적 자가격리만 요구했던 노르웨이·에콰도르는 입국 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업계 피해 금액은 293억 달러(35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