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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금지…경기도, 조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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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목줄 없는 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16일부터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경기도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장소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조례로 규정해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조례에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길고양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시껌스'(우측 사진)라는 이름의 이 길고양이는 인근 풀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뉴스1]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길고양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시껌스'(우측 사진)라는 이름의 이 길고양이는 인근 풀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뉴스1]

또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동물보호 업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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