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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열흘 동안 체류한 대구 시민, 코로나19 확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대병원에 들어간 후 병원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대병원에 들어간 후 병원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열흘간 체류한 대구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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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씨가 지난 1~10일 제주에 머문 뒤 대구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에 머무는 지인 B씨로부터 A씨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그와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대구의 관할 보건소와 A씨 등에게 연락해 제주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접촉했던 B씨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이날 진행된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제주 체류 기간을 포함해 12일까지는 증상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10일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었고, 지난 11일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폐쇄회로TV(CCTV)와 A씨의 카드사용 명세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A씨가 묵었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호텔과 식당 2곳 외에는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제주에서 체류할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이 잦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위미리 소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 입실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일까지 거의 외부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후 5시15분~6시40분 위미리에 있는 ‘흥부가’에서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1명, 손님 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오전에는 11시20분부터 약 40분 동안 위미리의 ‘은혜네 맛집’에서 직원 1명, 손님 5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오전 11시에 숙소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서 체크아웃한 A씨는 오전 11시께 택시를 타고 한 시간 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5분 대구행 티웨이 항공기(TW804)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확인한 A씨의 방문 장소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또 A씨의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고, 즉각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권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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