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지침…회의는 영상이나 서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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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소속 코로나19 방역지원본부 장병들이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소속 코로나19 방역지원본부 장병들이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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