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123개국으로…헝가리·체코 등 추가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노인복지시설인 경북 봉화푸른요양원에서 방역 담당 직원들이 지난 5일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노인복지시설인 경북 봉화푸른요양원에서 방역 담당 직원들이 지난 5일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23개국으로 늘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처를 한 국가·지역은 총 123곳이다. 과테말라, 니제르, 몬테네그로, 몰도바, 체코, 헝가리 등이 신규 조처를 했다.

헝가리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체코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치의 신고 후 14일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했다.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의무 자가격리 조치한다.

몬테네그로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과테말라는 전면 입국 금지를, 니제르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한국 전 지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47개국이다. 가봉, 과테말라, 사우디, 싱가포르, 터키, 호주, 홍콩, 팔레스타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