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23개국으로 늘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처를 한 국가·지역은 총 123곳이다. 과테말라, 니제르, 몬테네그로, 몰도바, 체코, 헝가리 등이 신규 조처를 했다.
헝가리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체코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치의 신고 후 14일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했다.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의무 자가격리 조치한다.
몬테네그로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과테말라는 전면 입국 금지를, 니제르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한국 전 지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47개국이다. 가봉, 과테말라, 사우디, 싱가포르, 터키, 호주, 홍콩, 팔레스타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