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6억원 빼돌려 고급빌라 매입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 96억원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빌라 등을 매입한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들이 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회삿돈 96억원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빌라 등을 매입한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들이 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업체 전·현직 임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업체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 돈은 A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썼다.

이 가운데 36억 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썼고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또 12억 원으로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등을 사들이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 18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자신 등 명의의 회사 주식 81만주(32억 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 용도로 썼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나 직접적인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현 대표가 A씨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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