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가정법 개정 총력전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국회냐, 헌법 재판소냐.
오는 12월18일 폐회되는 제117회 정기국회를 "가족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여성계는 가두시위까지 불사하는 총력전으로 이를 추진하고있다.
김장숙 의원 (민정당) 외1백52명이 발의,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민법 중 친족·상속 편(속명 가족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성계의 움직임이 표면에 떠오른 것은 지난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과 교회여성연합회(회장 조화순)가 주축이 돼「가족법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진데서 비롯됐다,
이후 ▲가족법개정을 위한 토론회(지난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주최) ▲가족법 개정 여 성 대회 (25일·한국여성단체연합 및 교회여성연합회주최)가 잇따라 열렸으며 11월 2일에는「민주화는 가족법 개정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시민공개강좌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릴 예정.
「정중동」의 원칙으로 13대 국회재적의원 2백99명 가운데 1백53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데 성공한 여성계가 25일 여성대회에서 약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근처까지 평화 대 행진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세 과시」로 1백80도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번 회기에서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자체 판단 때문.
가족법 개정작업이 33년 동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동성동본에 대한 제한적 금혼 ▲호주제 폐지 주장이 유림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기 때문.
33년간 가족법개정을 위해 싸워온 이태영 변호사는 『내년도부터 지자제가 실시되면 가족법 개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홍은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