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례 추적‧관리를 위해 학대를 가한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거나 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접수 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피해 아동 등(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신청 주기 6개월로 연장 ▶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 법·제도를 지속해서 보완,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관리해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