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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 안 열어주면 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9년 11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고함을 들었을때를 가정해 자신의 표정을 그린 뒤 구기고 있다. [뉴스1]

2019년 11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고함을 들었을때를 가정해 자신의 표정을 그린 뒤 구기고 있다. [뉴스1]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례 추적‧관리를 위해 학대를 가한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거나 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 접수 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9년 6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시민 참여형 홍보물이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가 제작한 이 홍보물은 2번 출구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천막을 걷어내면 활짝 웃는 아이와 함께 '네 탓이야'라는 문구가 '네 탓이 아니야'로 변하게 된다. 송봉근 기자

2019년 6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시민 참여형 홍보물이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가 제작한 이 홍보물은 2번 출구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천막을 걷어내면 활짝 웃는 아이와 함께 '네 탓이야'라는 문구가 '네 탓이 아니야'로 변하게 된다. 송봉근 기자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피해 아동 등(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신청 주기 6개월로 연장 ▶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 법·제도를 지속해서 보완,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관리해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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