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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가짜 KF’ 마스크 6만여장 공동구매…40대 운영자 검거

중앙일보

입력

A씨가 판매한 ‘가짜 KF’ 마스크. 충북 충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A씨가 판매한 ‘가짜 KF’ 마스크. 충북 충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인터넷 카페에서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정품으로 속여 수만장을 판 4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모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6만8000장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KF94 마스크를 원가에 판다’는 내용의 공동구매 글을 올렸다.

카페 회원들은 운영자인 A씨의 게시글 내용을 믿고 1장당 2500원에 마스크를 구매했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미인증 마스크를 속여 팔아 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판매한 ‘가짜 KF’ 마스크. 충북 충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A씨가 판매한 ‘가짜 KF’ 마스크. 충북 충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은박 포장지에 한 개씩 담겨 유통됐다.

경찰은 ‘미인증 마스크’ 판매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A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재고 마스크 2700여장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판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했고 원산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이 돼 있어야 하고 제조번호(시리얼 넘버)와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도 반드시 표시돼 있어야 한다.

경찰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카페에서 미인증 제품이 대량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원산지, 사용기한, KF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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