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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 세 깎자" 야 공동전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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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5공 청산과 예산안연계투쟁방법을 놓고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던 야3당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판여론을 업고 소득세 경감투쟁공동전선을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3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단일 안을 만들기만 하면 예산삭감투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 소득 자들에게 최대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여당 측과 야당간엔 예산안의 본격심의를 앞두고 세법 개정을 둘러 싼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규성 재무장관의 『근로소득세의 환급·경감은 없다』는25일의 소신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
야3당은 그들이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의 단일 안 절충에 나서려는 시점에서 나온 이장관의 발언을 대야 역공으로 파악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인 4천7백억 원에 달하는 근소 세 초과징수액 (야당추정 6천억 원) 에 대한 야권의 시각은 정부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초과징수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근로자의 임금인상 분이 대부분 세금으로 고스란히 거둬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바람에 임금인상투쟁 등을 거쳐 애써 올려놓은 18· 7%의 평균 임금인상 분이 명목에 그쳐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부동산 양도 세, 재벌의 상속세 등 재산세 쪽에선 힘도 제대로 못쓰면서 근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미리 떼는 근소 세에만 유독 철저한 세무 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만큼 어떻게든 세법개정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세형평의 문제, 소득세·상속세·양도세 등 직접세는 제대로 거두지 않고 저소득 자에게 불리한 간접세에 의존하는 편의위주 조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 야당주장이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드러났지만 88년 근소 세의 경우 목표액의 34·5%나 더 거둬들였지만 고소득계층의 상속세는 당초 예상의 72%에 불과한 징수실적을 올린 것을 볼 때도 봉급생활자에게만 가혹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3조3천억 원) 에 이어 올해도 2초8천억 원 가량의 엄청난 세제 잉여금이 발생할 전망인 만큼 근로소득세율의 인하·소득공제 등을 통한 적정세율 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엔 야3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및 자료에 따라 내놓은 야3당 안에도 물론차이가 있다.
평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초과징수 분의 환급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세감면 임시조치 법」 등 두 가지를 내놓고있으며 공화당은 현 단계에선 세율엔 손을 대지 않고 삭제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부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평민당이 내놓은 임시조치 법은 「89년에 한하셔만」 6천억 원의 추가징수 액을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 때 소득금액 별로 일정비율로 되돌려 주자는 것.
세액공제 환급률은 연소득5백만∼3천5백만 원을 5백만 원 단위로 끊어 70∼10%까지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월70만원 봉급자 (보너스까지 따지면 대충 1천1백만 원) 의 경우 연말정산 때 35만4천 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평민당의 소득세법개정안은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내리고, 최저세율 적용 종합소득과세 표준액 2백50만원을3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양도소득 세율을 현행 40∼60%에서 50∼70%로 인상하도록 하고있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세율을 현5∼50%에서 3∼50%로 내려 조정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60%에서 50∼70%로 인상시키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 부담 경감에 비중을 둔다는 취지아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는 연소득 1천7백만 원 이하에만 적용, 연간 7백10만원 소득 자는 4O%의 감세 혜택을, 연간 1천2백만 원의 소득 자는39%의 감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공화당은 세율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로 이를 인하조정 할 경우 봉급생활자뿐 아니라 덩달아 사업별 배당 소득, 자유직업인 등 고소득 자에게도 세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층이 더 재미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 법개정 때 없어진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부활시켜 종전에 월50만원 이하 소득 자에게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는 방안을 살리면서 최고한도액 15만원이내에서 일률적으로 15%를 공제, 총 5천2백50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현재 야3당은 소득세법 개정의 단일 안 마련을 위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공화당 측이 평민·민주의 세율인하 방안을 반대하고 있고, 평민당의 환급조치에 대해선 다른 두 당이 부정적이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공 청산 예산안삭감 연계투쟁의 방안으로 예산 부수 법안인 소득세법개정안을 채택하자는 공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단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내부조정이 되면 단일 안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예정된 재무위의 결산· 추경 안 의결을 보류, 3야 총무회담 후로 연기한 것도 3당간의 대응전략마련 때문이다.
소득세조정은 언제나 정부·여당이 선거 등을 앞두고 선심 쓰듯 조정해온 것이어서 이번 여야간의 예산안투쟁에 근소 세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야당 측이 끝까지 공조태세를 갖출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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