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발언을 뒤집어 극도로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반환여부를 두 차례나 번복했다.
오후 2:30 "반환될 이유 아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후 2시 38분께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을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그간 밝혀 온 입장과 같은 발언이다.
오후 4시 "수업료 반환해야"
그러나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유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오후 3시 59분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박 의원과 같은 질문을 하자 유 부총리는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라고 말했다. 돌연 견해가 달라진 듯한 답변이 나온 셈이다.
오후 5:50 "반환하라고 말한 것 아냐"
반환 이유 아니라는 답변과 반환해야 한다는 정정 답변이 나온 상황에서 유 부총리는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오후 5시 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앞선 발언을 번복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정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