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자가격리 30대, 무단이탈해 14km 떨어진 여의도 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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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30세 남성이 보건 당국 허락 없이 여의도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남성 A씨는 보건소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강남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청 전경 [사진 강남구]

서울 강남구청 전경 [사진 강남구]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난 건 7일 오후 4시30분쯤 구청 직원이 A씨 집에 방문하면서다. A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구청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구청 직원은 경찰에 신고해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추적 결과 당시 A씨는 여의도의 한 호텔 인근에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자가격리를 어기고 집 근처 직장 동료 집에 방문했다 구청 경고를 한 번 받은 상태였다.

강남구는 8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다. 강남구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 모두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귀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무단외출이 반복돼 강남구에서는 처음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와 구청 전직원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모니터링을 한다"며 "대부분 잘 지켜주시지만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논현동과 여의도 사이의 거리는 약 14km다.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강남구는 "A씨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해 여의도를 방문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를 경찰서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에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버스가 정차해 있다.이 아파트 입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진자만 46명 발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구 한마음아파트에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버스가 정차해 있다.이 아파트 입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진자만 46명 발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편 대구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며 도주했다가 붙잡혀 병원에 입원된 일도 발생했다. 보건 당국은 이 환자를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로 이송된 B모(67ㆍ여)씨가 기숙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다. 1시간 후인 오후 9시 20분쯤 B씨는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방역 당국은 B씨를 구급차에 태워 대구의료원에 입원 조치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인 B씨는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첨성관(기숙사) 입소를 앞두고 난동을 부렸다. 경북대 첨성관은 이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도주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B씨가 도주하던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방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여서 감염 우려 등으로 확진자의 도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건당국과 경찰은 B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대구시는 B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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