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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 현역 입대…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

중앙일보

입력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대한다.

9일 승리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병무청은 그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고, 9일 입대가 결정됐다.

승리의 입대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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