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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스크 판매 없습니다" 5부제 전날 허탕친 시민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 ‘3월 8일(일요일) 마스크 판매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진호 기자

8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 ‘3월 8일(일요일) 마스크 판매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진호 기자

8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입구. ‘3월 8일(일요일) 마스크 판매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바로 옆에는 9일부터 시행되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원칙’이란 제목의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보였다. 마트를 찾은 일부 시민은 입구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안내문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로마트 일요일 공산품 물류차 안들어와 #우체국은 쉬는 날, 약국마다 마스크 동나

시민 최모(49)씨는 “5부제 시행 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와봤다”며 “안내문을 봤지만, 혹시 몰라 직원에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2.6㎞ 떨어진 또 다른 농협하나로마트 역시 입구에 ‘3월 8일 판매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은 공산품 물류차 관계자들이 쉬는 날이라 마스크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지난주 일요일에도 마스크를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춘천지역 하나로마트는 5부제가 시행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를 나눠주고 2시에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만큼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인 1매를 판매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주 1인 2매를 판매할 예정이다.

강원도 춘천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 9일부터 시행되는 '요일별 마스크 5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박진호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 9일부터 시행되는 '요일별 마스크 5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박진호 기자

대전과 충남지역 하나로마트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대전농협 하나로마트도 이날 마스크를 팔지 않았다. 이곳 관계자는 "토요일인 지난 7일에는 마스크 100장을 팔았는데 오늘은 공급되지 않았다"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도 "일요일에는 판매할 마스크가 없다"고 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하나로 마트도 "일요일에는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고 전했다.

9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적용되는 약국도 마스크가 없긴 마찬가지다. 주말이라 문을 연 약국이 많지 않은 데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가는 곳마다 ‘마스크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춘천 석사동에 사는 박모(45)씨는 “문을 연 약국 몇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아침에 동났다는 말만 들었다”며 “우체국은 문을 닫았고, 마트와 약국에 마스크가 없으니 마스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하나로 마트에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논산시 양촌면 하나로 마트에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함에 따라 마스크를 1주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읍·면 지역 우체국이다.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은 약국에서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2010년 포함해 그 이후 출생(만 10세 이하)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추가된다. 장애인은 기존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된 상태다.

예컨대 2011년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월요일에, 1938년 태어난 노인의 대리인은 수요일에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 대리구매자 및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대리구매인은 장기요양인증서도 지참해야 한다.

춘천·대전=박진호·김방현 기자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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