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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연합 “비례 공천룰 16일 넘겨도 되나” 문의…선관위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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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정개연합위원장이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변선구 기자

하승수 정개연합위원장이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변선구 기자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을 추진 중인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16일을 넘겨 비례대표 후보 선출 관련 당헌·당규를 제출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이 6일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를 강제한 당헌·당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연합 문의에 "가능하다"는 해석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하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명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논의가 늦어질 것을 고려하면 16일 이후 창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구두해석으론 16일 이후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과해 1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6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산술적으론 16일이 기한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연합 측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의 비례 정당 합류 논의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한을 어겼다고 해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인 27일 전까지 해당 정당이 당헌·당규 제출 및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면 총선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각 정당에 비례대표 선출 가이드라인을 통보할 때에도 "16일 이후 창당해 21대 총선에 (비례)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없이 (당헌·당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메모를 확인한 뒤 상의에 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례연합정당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메모를 확인한 뒤 상의에 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례연합정당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작년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 추천 절차 안내문을 지난 2월 말 각 정당에 보냈다.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며,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공관위원회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전략공천)하거나, 이들만 모여서 투표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인단 득표순·성별로 추천 후보자 순위를 정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례대표 투표인 국민공천심사단 도입도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 여성·장애인·청년 등에 가산점을 주거나 그룹별로 한데 묶어 투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할 때는 서면 회의록을 첨부해 민주적 투표에 따라 선출됐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특히 심사과정·선거인단 구성·투표방법·결과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회의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차후에 당선되더라도 문제 발생 시 당선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도 온라인으로 열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발기인 대회를 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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