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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靑 선거개입 공소장' 이미 공개"…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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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만큼 헌법 재판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1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은 소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한 것은 아니나, 심판청구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언론에 의해 공소장 전문 및 주요 내용이 공개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결정 사유를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법무부에 공소장 전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지난달 4일 전문이 아닌 공소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같은달 6일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하루 뒤 공소장 전문을 입수한 언론사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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