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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공익 해하고 있다 판단···법인 허가 취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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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에 1개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이 법인은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로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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