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한국발 여객기 착륙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장관 명의로 베트남 항공당국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이 서한에서 “비행기가 이미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공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미리 고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베트남 항공기의 착륙은 허용하면서 우리 항공기만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간에 쌓아 온 우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베트남과 한국이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베트남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호치민 공항 착륙을 예고 없이 금지했다. 이 탓에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40분 만에 회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베트남 당국은 꽝닌성 번돈 공항을 대체 착륙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공항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 활주로 정보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과 한국 간의 우정을 고려해 앞으로 항공 운항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송을 위한 페리 비행(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비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