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광화문 집회' 제동…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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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1절 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앞서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범투본 측 대리인은 "공공복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동일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아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로서 측 대리인은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질 때 우려되는 공공복리를 고려해달라"며 "범투본의 집회 양태를 볼 때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서울광장·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를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투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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